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연 1~2%의 저금리로 요즘 같은 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 해당되는데요, 전세임대 지원금의 조건과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LH청년전세임대 자격
아래의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임대 자격 대상이 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LH청년전세임대 순위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LH청년전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 입주신청(LH청약센터에 접속)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가 집 알아보고 LH에 전달)
- 전세 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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