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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LH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지원 한도 알아보기

by kivic 2023. 2. 1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연 1~2%의 저금리로 요즘 같은 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 해당되는데요, 전세임대 지원금의 조건과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LH청년전세임대 자격

아래의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임대 자격 대상이 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LH청년전세임대 순위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LH청년전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1. 입주신청(LH청약센터에 접속)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4.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가 집 알아보고 LH에 전달)
  6. 전세 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8. 입주
 

intro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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