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형 공공분양(공공주택) - 뉴홈

by kivic 2023. 3. 4.

정부의 새로운 주거 정책인 나눔형 공공분양(공공주택), "뉴홈"이 실효성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 장점
공공분양의 종류
청년 특별공급 - 자격요건
청년 특별공급 - 소득기준
토지임대부 주택

 

나눔형 공공분양이란?

낮은 분양가로 대출 지원을 받아서 공급받고, 추후 매각시 시세차익을 공공기관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 장점

 

  • ​분양가가 시세의 70%로 책정
  • 분양가의 80%,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은 만기 40년, 연 1.9% ~ 3.0%의 저금리로 가능
  • 매매시 시세차익의 70%를 얻을수 있음

4억원의 집을 예로들면,
시세의 70%인 2억 8,000만원에 분양받고, 이 중 80%인 2억 2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5600만원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있습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운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 수 있는데, 이때 시세차익의 70%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공공기관에 회수됩니다.


공공분양의 종류

공공분양의 종류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가 있습니다.

1. 나눔형 : 공급물량은 25만호, 특징은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하는것입니다.

2. 선택형 : 공급물량은 10만호, 특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을 받을지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3. 일반형 : 공급물량은 15만호, 특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고, 공공분양 자격조건에 따라 청약 신청하고,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의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공공분양의 청년 특별공급은 2030 세대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의 또 다른 특징은 청년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됐다는점입니다.

정부는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 물량의 15%를 청년 특공 유형으로 공급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 :

  • ​고양창릉지구 : 물량 877가구 중 128가구
  • 양정역세권 : 549가구 중 81가구

​청년 특별공급 자격요건 :

1.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2. 무주택자
3.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 

  • 월소득이 449만원 미만
  • 총 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 부모의 총 자산은 9억 7,500만원 이하

같은 청년이라면, 직장인이 더 유리합니다.
청년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세 납부가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항목별 가점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1.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2. 근로기간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수분양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탓에 향후 재건축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건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깍이는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