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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3가지 유형

by kivic 2023. 1. 29.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전세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알아 두면 부동산 계약 시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1. '깡통전세'를 만들어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경우

빌라,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 곳은 주변 매매 시세가 불분명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노린 사기 수법입니다. 정확한 시세가 애매하기 때문에 알아보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보다 전세금을 높게 계약을 맺고 지불 능력이 없는 집주인으로 명의를 바꾼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도 사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변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리인이 중간에서 '이중계약' 하는 경우

전세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먼 타지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은 월세로 집을 내놓았지만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대신 받아 잠적하거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세입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대리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담보 신탁 사기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맺는데 임대인이 부동산을 신탁에 맡기는 경우, 신탁사와 세입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유인하여, 신탁사 동의 없이 집주인이 세입자와 직접 계약한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어 불법점유자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이 뒤로 밀리게 되어 대항력을 얻지 못하고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이 되어 있는 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사와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보증금을 보낼 때 신탁회사로 보내야 합니다.

 

전세사기 수법 예방하기

1.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나면 의심부터 하세요. 또한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전세는 더 신중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은 지역별로 다른데 22년 12월 기준 전국의 전세가율은 63.4%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갭투자가 쉬워지고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3. 전세보증보험 활용하기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상품입니다. 보증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면 전세금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세입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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