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나이, 소득 등 가입조건
신청기간
정부기여금 금액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여부
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상반기에 가입자가 몰려 출시 2주 만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재출시될 줄 알았으나, 비슷한 유형으로 올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출시한다고 하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청년희망적금을 놓치신 분들은 올 6월에 청년도약계좌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 가능
-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
- 최대 6%의 정부 기여금
- 5년 만기, 비과세 혜택
- 23년 6월 말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말 출시 예정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여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정부 기여금 규모는 최대 6% 정도입니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 나이 : 만 19~34세 청년
▶ 소득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가구소득 중위180% 이하,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천~7천500만원 - 정부기여금 지급 제외, 비과세 적용
▶ 가입 불가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개인소득이 6000만~7500만 원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이 제외되며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올해 7~8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인, 공무원, 알바, 무직도 가능?
- 군인 : 현역 군인은 가입 불가(이번에 신설된 군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 군대체 (방위) 산업체 등에 근무 시에 신청 가능
- 공무원 : 신청 가능
- 알바 : 원천징수 등 세금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가입 가능
- 무직 : 개인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능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별로 차등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40만 원까지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40만 원의 6%인 2만 4000원을 매월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50만 원까지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의 4.6%인 2만 3000원을 매월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60만 원까지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60만 원의 3.7%인 2만 2000원을 매월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70만 원까지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70만 원의 3%인 2만 1000원을 매월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이자는?
- 3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향후 2년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구체적인 금리는 추후 발표
-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에는 우대금리 0.5%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중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른 청년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 대상 복지 상품과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이달 중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인데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요건은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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